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군/생활 (문단 편집) ==== 24시간 당직 ==== 여러 의미로 쓰인다. * 말 그대로, 1직수당 하루 24시간 붙박이로 서는 당직. 일과=당직인 위의 올비비 당직자 등이 아닌, [[당직사령]], [[당직사관]], 위병부사관[* 함 승조원들의 군기 단속, 함외 작업자 안전 감독 등을 맡는 당직이다. 함내에 초청 민간인 등이 타게 되면 보통 위병부사관이 이들이 머무는 격실에 같이 머물며 편의 등을 봐준다.], 육상 생활관 및 일부 청사 당직실 당직자 등이 해당된다. 24시간 당직을 서면 비번을 두 번 주는게 원칙이다. 하지만 함정이라는 게 정말 힘든 곳이며 병들에게는 따로 쉴곳도 마땅히 없다. 그래서 24시간 당직은 원래 잠을 안자는 게 원칙이지만 함정 24시간 근무는 11시정도 되면 불끄고 알아서 잔다. 이를 가수면이라 하는데, 바로 당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장을 유지한 상태로 눈만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. 육상 24시간 당직 특히 일부 청사 당직실의 당직병 등은 하는 일이 전화 응대 외엔 [[경비원]] 수준이라 업무강도가 낮으므로, 비번은 하루만 주는 경우가 있다. 이런 곳은 당직병만 24시간 당직이고 당직사관 등은 일과 이후 당직서러 와서 합류하며 가수면을 오전 비번만 주어지는 간부만 하거나 돌아가며 취하게 한다. * 원칙상으로는 24시간 내내 당직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당직이 없는 인원들에게 명목상으로 부여하는 당직이다. 직무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(지휘,관리,사고처리 등), 업무소요시에 해당직무를 표준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수행해야하는 직책들이다. 함(정)장 등 지휘관 직책의 간부, 중/대형함 부장, 기관장, 함정 근무 군의관[* 함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군의관이 단 1명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. 육상 의무대는 지휘관인 의무대장을 제외한 모든 군의관들이 당직군의관으로 당직을 돈다.], 보급관, 주임원(상)사, 갑판장, 조리장, 조리병 등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